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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김세환 이사장 - 어려운 지역경제 밑거름 기반 조성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재임 3년간 ‘도민중심 경영방식’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3高 복합적 위기 속 소상공인 중심의 보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대 최대 출연금 유치, ▲전국 최초 비대면 업무처리 시스템 개발, ▲경북만의 차별화된 저금리 특례보증 개발을 하여 지난해는 우수한 보증실적과 경영혁신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 역대 최다 출연금 확보로 단단한 내실 다져 “코로나 이후 보증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기금 고갈로 보증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 시군과 금융기관간 출연금 확보를 통하여 보증지원 역대 최고 실적을 이룩했다. 3년간 총 기본재산의 40%인 1천897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한 해 평균 6만여 업체에 1조4천억원 정도를 보증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출연금 확보로 현재 운용배수도 6.65배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 비대면 업무처리 프로그램으로 업무효율성 높여 코로나 이후 업무 폭증으로 직원들이 피로에 지쳐있었고 심사가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불만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더 빨른 보증 지원을 위해 디지털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도입했다. 경영혁신 TF팀을 구성해 ‘디지털 비대면 보증 플랫폼’ 구축과 자체 개발한 ‘AI콜센터, 상담예약시스템, 경북형 비대면 빠른 보증서비스, 현장증빙앱’은 불필요한 고객 대기 시간 단축, 서류 간소화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실사와 자료제출 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실사 및 자료증빙 앱은 업무생산성, 고객만족도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 차별화된 저금리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시행 22개 시군과 시행한 맞춤형 시군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보통 최대한도가 2천만원, 이자지원율이 2% 정도로 사업자금으로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중금리가 6~7%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지원한다고 해도 금융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시중금리가 높아 이자지원 상품을 이용해도 금융비용이 부담된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그는 “시군 소상공인 요청사항과 경영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맞춤형 시군 특례보증의 이자지원율, 보증한도 상향, 주소지 요건 삭제 등 지원요건을 완화토록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혜택과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3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한도 20백만원→30백만원, 이자지원율 3%→4%로 개정 시행하여, 소상공인 유동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 경북신보는 전년도 실적의 57%를 초과한 1,643억원의 「맞춤형 시군 특례보증(2년간 2~4%이자지원)」공급 실적을 올렸으며, 소상공인에 약 98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냈다.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금리마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대출은 언제든지 부실화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전국 지역신보 최초로 ‘저금리 대환보증’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매월 대출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원금 상환을 2년 유예하고 이자지원 혜택도 부여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3천만 원의 고금리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경북 버팀금융(2년간 2% 이자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환할 경우 월 부담금이 원리금 포함 100만 원에서 이자만 8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였다. 경북 버팀금융 외 22개 맞춤형 시·군 특례보증 프로그램(2년 간 2~4% 이자지원)에도 대환보증을 허용해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였다. ■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사업실패로 빚탕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재단은 과거 사업실패로 대위변제 한 기업 중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했다.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방식의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시 일시로 상환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지난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5명의 소상공인에게 재기교육을 진행했으며, 폐업사업자 522개 업체에 104억원의 ‘브릿지 보증’을 공급했다. ■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 재단은 공정과 투명한 경영방침으로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고, ‘2023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2등급에 선정되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관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반부패 청렴간담회 실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결과로 분석된다. 금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 달성을 위해 직급별 반부패·청렴 설명회 개최, 청렴소식지 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 ESG경영으로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재단 김 이사장은 ‘도민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재단 구현’이라는 ESG경영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무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서류없는 업무환경을 구축, 연간 360여만 장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였으며 친환경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경북신보 나눔드리 봉사단을 창단해 도내 각 지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나눔드리 봉사단’은 매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고, 지역환경 정화활동,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수해지역 자원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5백만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이재민에게 2백5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5백2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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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법전 - "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복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일본군 삼대 오물중 한 사람으로 한국에서도 도미나가 교지, 츠지 마사노부와 함께 무능한 일본군 장성으로 가장 자주 거론된다. 중일전쟁의 도화선인 루거우차오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이어진 군부의 폭주로 발발한 태평양 전쟁에서는 영국군 및 영연방군을 상대로임팔 작전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다가 실패한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이 부하들이 못 했다는 식으로 떠넘기기까지 한 인물이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삽질은 결국 일본 제국의 멸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어떤 인물도 단신으로 일본 제국에 이 정도의 피해를 입히진 못했으며, 이 때문에 일본 제국을 찬양하고 전범들을 미화하는 일본 우익들에게 조차도 삼대오물이라 불리며 비난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 인물을 어둠의 독립운동가 혹은 한국광복군이 심은 스파이 등으로 부르면서 비아냥 섞인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워낙 대형사고들을 많이 일으켜서 묻힌 경향이 있지만, 이 인간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중 한 명이니, 난징 대학살등의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벌인 만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점으로 비판받는 경우는 잘 없다. 어찌보면 너무 무능해서 자신이 벌인 전쟁을 자신이 전선에서 말아먹었다 보니 그것만 강조되어 오히려 범죄가 희석됐다고도 볼 수 있다. [임팔작전] 임팔 작전은 버마에서 아라칸 산맥을 직접 넘어 인도 제국의 북부인 아삼을 기습해 직접 압박한다는 계획이었다. 작전 입안과 강행 자체가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다고 주위에서 증언한다. 지형이고 적군 상태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개인이 휴대할 만한 최대량의 물자만 감안해서 15일짜리 작전이라고 휘하 부대에 지시하고는, 실제 작전 기간은 3달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 작전을 승인한 도조 히데키도 다른 전장의 전황이 나빠서 정권을 유지하러 작전을 인가했다는 증언도 아직 있다. 작전 최종 인가를 자기 집 목욕탕에서 했다는 점이 웃기다. 이 때문에 임팔 작전의 결재는 '목욕탕 결재'라고도 한다.영국군과 마주칠 때 병력의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과 피로로 전투가 힘들었지만 그 뒤로도 보급을 제대로 안 했다. 임팔 작전에서 굶어 죽어가는 일본군들의 모습을 알려면 《여명의 눈동자》에서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씹고, 독충인 노래기를 잡고, 뱀까지 산 채로 먹는 장면을 보자. 그게 바로 임팔 작전의 현실이다. 휘하 부대장이 계속 철수를 요구하고 부하들이 전장에서 뜻 없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진격하라며 계속 독촉하고선 무타구치 자신은 초조했다. 작전 실패가 확실해서상황을 파악하러 온 버마 사령관 가와베가 무타구치를 찾아왔지만 둘 다 아무 말도 못했고 달라진 것도 없었다. 그 까닭이 참 어처구니 없었다. 체면 때문에 차마 후퇴하겠다고 말도 못하며 후퇴하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내 말을 못했다는 부분이 핵심. 다테마에, 눈치껏 알아차리기를 중시하는 일본인 특유의 간접적 의사 소통의 문제를 매우 잘 보여주었다. 문제는 병사들의 목숨이 실시간으로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그저 장군 개인의 체면 때문에 서로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진술을 미군헌병이 듣자 빵 터져서 5분이나 웃어댔다고 한다. [나무위키 인용] 사망하기 전 충격적인 말을 남겼다. "나는 잘못 없고 전부 부하들 탓이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고 장례식에 온 손님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책임 회피용 유인물을 돌리게 했다고 한다. 무능력한 적은 아군이라는 그 말이 딱 맞는 좋은 예시를 증명해 낸 희대의 무능한 장군 무타구찌 렌야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3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15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가 김천시장의 증인신문에서 참고인 조사때 선물배부와 관련하여 “왜 모른다”고 하였는가에 물음에 김충섭 김천시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대구고등법원이 생긴이래 유래없는 상상을 초월한 변호인단을 선임해 또한 화재가 되고 있다. 공무원 15명은 “재선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전용하거나 자신의 사비를 들이는 방법으로 추석·설 명절에 지역주민 등 1800여명에 현금과 선물 6600만원 상당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을 퇴직해야 한다며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명확한 것은 선관위 관계자가 “김천시청에 명절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매년 명절 전에 알렸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김천시와 시민, 후손, 피의자가 된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할 것인가? 일본을 패망으로 이끈 삼대오물 무타구찌 렌야의 역사적 교훈을 새겨보면서,,,,, 김천의 미래를 걱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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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보] 부정부패의 시작김충섭 김천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는 ‘공직선거법위반’은 집행유예 없는 2년 6월과 특가법(뇌물)’은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받았다. 전비서실장과 회계과 계약담당부서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자재부터 온갖 잡다한 것까지 관여" 부정부패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제보가 있다. 시청의 정무라인과 계약관련부서, 업체의 삼각 구도 커넥션이 김천시의 부정부패 근원으로 추정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올 것이 왔다", 아는사람은 다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라며 한 점 의혹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 차관 임명회의 때 "민주사회 무너뜨리는 부패한 카르텔,,,,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카르텔 깨는 것이 우리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이다"라고 했다. [인용] 기득권 카르텔 뜻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독점하거나 부정하게 결탁을 하는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기득권 뜻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권리를 누리는 그룹을 말합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로 획득한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득권이 되고 나면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없는 부류 보다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기 쉽기 때문이죠. 기득권 카르텔 뜻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학벌이나 인맥, 혈연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는 것도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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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비서실장 측 변호사 무죄 주장하며 20년 법관경력 발언 논란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가법(뇌물)’협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 비서실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은 집행유예 없는 2년 6월과 특가법(뇌물)’은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김모 비서실장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장 임기 처음부터 함께 시정을 돌봐왔기 때문에 정치공동체 의혹이 든다. 이날 김모 비서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팀장급(6급)으로 늘공(정통관료) 국장(4급), 과장(5급)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선물 배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사에게 반박했다. 또, ‘특가법(뇌물)’에서 “아주 친한 형이라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받으면 갚겠다 하며 변호사비를 차용하였다”며 ‘특가법(뇌물)’위반을 부정했다. 이에 검찰은 여모씨가 변호사비를 대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따르면 법무법인으로 변호사비 2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여모씨 통장 잔고는 4백여만원이었고 여모씨 소유 주식을 매매대금 등으로 대납했고 이후 나머지 변호사비는 김천시와 거래하는 업체명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피고인 ‘김모 비서실장’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최후변론에서 “20여년의 판사 생활을 언급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관예우성 발언에 독자들은 ”유전무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3일은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판사는 “김 모 비서실장과 청탁·공모하여 공무원들의 불법과 편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충섭을 위하여 김충섭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부 김천시민은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범죄와 김정무비서의 중형구형에 이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과정에서 여모씨 제주도 별장에 김충섭 김천시장 부부와 김모실장부부, 여모씨 부부가 휴가를 함께 보냈다는 사실도 거론이 되어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ᆢ악의 근원은 누군가, 또 그 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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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공정과 상식 - 김천 삼락동 법전서울 서초구에 법조인들이 즐비한 거리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떠돈다고 한다. 횡령이든 사기든 할려면 크게 해라! 300억원 이상은 해야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집헁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소 부장판사나 검사장 급 출신 이상의 변호사를 사야 어느정도 전관이 통하며 그런 그들이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돈이 필요햔데 그런 비용을 댈려면 최소 몇백억원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금 없이 범죄수익의 30% 정도가 성공보수라는게 그 동네의 정설이란다. 죽어라 온갖 위험 감수하며 나쁜 짓해서 한몫 챙겨도 똑똑한 그분들 몫을 챙겨야 그 돈을 쓰고 죽을수 있다는 얘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김천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전직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나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전직 판,검사 출신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현직일때 나름 이름을 날렸던 분들 그리고 선배판사나 선배검사님들이 그들의 의뢰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다. 대법관 출신이나 검사장 출신이 후배 판사나 검사한테 전화 한통 넣어서 좋은 얘기 해주는 댓가가 몇천만원이라니 내가 사는 세상이랑은 완전 다른 딴 세상 같다. 이번에 출현하신 그 분들의 수임료는 얼마나 되고 뒤로 받는 성공보수는 또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하다. 법전에 온갖 어려운 용어를 넣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어렵게 만들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비싼 수임료 만큼 값을 한다는 전관예우의 현장이 내고향에서 펼쳐진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된다. 부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살아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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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편 - 지방의회[의원의 선거(1)]지방자치법 제29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는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1987년 헌법에 의해 종전의 헌법부칙상의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지방지치법의 규정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3월 26일에는 30여년 만에 부활된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후 1994년 3월 16일에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원선거 등에 관한 종전의 개별선거법을 하나의 선거법으로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명을 2005년에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 법률이 바로 공직선거법인 것이다. 선거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국가정치 또는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형식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요소이다. 공직선거법은 제1조 목적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 거 일 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일 제1항 제3호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4조 제2항 이에 따라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수요일에,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동시 지방선거는 6월4일 수요일에 실시되었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 거 권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 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도 선거권이 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에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132조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아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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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유의 구간은?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등(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_11시 ~ 13시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고정형CCTV를 통해 1,554건이 단속이 되었다고 밝혔다. 단속 위치별로는 김천KTX역사_버스통행로 216건,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176건, 파크드림시티 삼거리 주변 137건 순으로 단속되었다. KTX김천구미역_버스통행로의 경우 유예시간이 없는 즉시단속(1분 단속) 구간이고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이용되어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KTX역 승하차 가족 배웅 등은 역사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및 파크드림시티 삼거리는 주차장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단속 CCTV가 관내 5개소(금릉초 정·후문, 운곡초, 개령서부초, 김천부곡초_자이APT 정문 앞)가 추가 설치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7.) 주요 추진과제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추진된다. 신규 설치되는 단속 장비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운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주차질서 및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단속 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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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편 -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 연혁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의회를 둔다. 및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헌법상 설치가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고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8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지방의회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건국 초기 극심하였던 사상적 갈등과 정치적·사회적 혼란, 그리고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실현이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가, 동년 5월 10일에는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적 지방의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 실시된 선거는 전시중이어서 한강이북의 미수복지구와 지리산 주변의 치안이 불안한 일부지역이 유예 또는 제외된 채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1953년 5월 5일에 일시 연기되었던 전북의 완주, 남원, 순창 및 정읍 등의 4개군 8개 면의 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이 지역에서의 도의회 의원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서울시와 경기도 및 강원도의 의원 선거는 끝내 실시되지 못하였고, 1956년 제2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구성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제2대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1960년에는 제3대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정포고령 제4호 제2항 참의원 및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해산한다. 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대행은 시·도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은 도지사가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고 하며 1991년까지 30년간 지방의회기 구성되지 못하였다. 1991년 3월 26일 전국 시·군·지치구의 지방의회가 실시되어 4월 15일 개원하였고, 동년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7월 8일에 개원하였다. 이후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고(제1회 동시지방선거)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였다. 이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특별시·광역시의원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1998년 6월 4일에 두 번째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동시에 선거하는 제2회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임기 4년 후 세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2년 6월 13일 실시되고 4번째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2006년 5월 31일 실시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의회의원이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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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체납징수 지원단’운영으로 맞춤형 징수행정 구현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7월부터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지원단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을 위해 6명의 체납실태 조사원을 채용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활동 등 세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체납징수지원단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재정을 분담하여 운영하며,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해 지난 12일 경북도청에서 출범식을 통하여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실태조사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배양하였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 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며, 체납 유형을 구분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체납처분이 아닌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안내, 신용 회복지원, 징수유예 등은 물론 복지부서와 연계해 일자리 연계 등의 복지종합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징수활동을 펼치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